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뉴스딱] 사망사고 내고 또 음주운전…측정 거부까지 했지만 '무죄'

'체포 이후에 음주 측정이 이루어졌다'라는 이유 때문인데요.

의정부지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술집에서 소주 1병과 맥주 500cc를 마신 뒤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던 중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 씨에게는 10여 년 전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그러나 A 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위법한 체포'를 주장했습니다. 신고자 일행에게서 A 씨 신병을 인계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한다고 고지하거나 현행범 인수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은 것인데요.

결국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해서 피고인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음주운전으로 다시 이 법정에서 만난다면 그때는 단언컨대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형을 선고하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