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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장난쳤다 큰코다친다…"거짓신고 엄정 대응"

4월 1일 오늘은 만우절입니다.

가벼운 장난이나 거짓말로 재미있게 남을 속인다는 날인데요.

잘못하다간 크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기사로 확인하시죠.

지난해 만우절 '여인숙에 감금돼 있다'는 위급한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관 6명이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거짓신고로 드러났고, 신고자는 즉결 심판으로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만우절을 맞아 이런 112 거짓신고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짓 신고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등 처분은 물론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거짓 신고에 대한 처벌은 2021년 3천7백여 건에서 지난해 4천8백여 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3일부터는 112 신고처리법이 시행돼 거짓 신고한 사람에게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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