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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꼬드겨 100억 도박에 탕진한 남성 징역 10년

후배 꼬드겨 100억 도박에 탕진한 남성 징역 10년
대학 후배와 함께 대학 후배의 회삿돈 100억여 원을 2년에 걸쳐 빼돌린 뒤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 10년 형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특경가법 횡령과 상습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대학 후배 B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각각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0년 6월쯤 "내가 근무하는 회사가 상장하는데 투자하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고 B 씨를 속여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A 씨는 "돈을 더 입금하지 않으면 기존 투자금도 돌려받을 수 없다"고 종용했고 B 씨는 회삿돈을 빼돌리게 됐습니다.

B 씨는 2023년 1월까지 모두 320차례에 걸쳐 101억 원 상당의 회사 공금을 빼돌려 A 씨에게 송금했고 A 씨는 이를 도박자금으로 탕진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수사가 진행돼 구속된 A 씨 변호사 선임 비용도 회삿돈 3천여만 원을 횡령해 충당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기간, 횟수, 피해 금액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A 씨는 횡령한 돈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수사를 받게 된 이후 도박을 계속한 반면 피해 회사는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다만 피해 금액 중 39억여 원이 회수됐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B 씨의 경우 횡령한 돈을 A 씨에게 전달하기만 했고 투자금을 되돌려 받으려는 마음에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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