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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한 20대 실형…적발만 3번째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한 20대 실형…적발만 3번째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만취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경남 창원시 한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약 1.4㎞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A 씨는 2016년과 2021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전과 2건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해 위험성이 높다"며 "다만 음주, 무면허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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