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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기념품 즐비한데…"다비드 함부로 쓰지 마" 소송 예고

<앵커>

보통 저작권이 만료된 예술 작품은 그 이미지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탈리아에선 사정이 다릅니다. 법에 따라 무분별한 복제나 재해석을 규제하고 있는데 표현의 자유를 해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인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미켈란젤로의 걸작, 다비드 조각상입니다.

이탈리아 피렌체 아카데미아 미술관의 대표 소장품으로, 미술관 근처 상점마다 복제 기념품이 가득합니다.

미술관 측이 마구잡이 복제를 막겠다며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체칠리에 홀베르그/피렌체 아카데미아 미술관장 : (마구잡이 복제 상품에는) 일반적인 예술 작품뿐 아니라 특히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상의 높은 가치를 고려한 존중이나 감수성이 없습니다.]

앞서 미술관 측은 다비드상의 예술적 가치를 훼손했다고 판단한 사례에 대해, 소송으로 대응해 승소했습니다.

원작자 사후 70년까지인 지적재산권 보호 기간이 끝난 만큼 누구나 이미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2004년 제정된 이탈리아 문화유산법은 작품을 소장한 기관의 권한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나 바티칸시국도 비슷한 법률을 채택해 유적지나 유물의 가치를 훼손하는 상업적 활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른협약에 따른 저작권 범위를 넘어선 데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루카 바뇰리/피렌체 두오모 관리 재단 대표 : 재해석된 복제품의 경우, 어디서 예술적 자유가 끝나고 우리의 재산권이 시작되는지를 이해하기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 모나리자를 소장한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은 복제나 재해석을 막지 않습니다.

[비토리오 체룰리 이렐리/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 : 분명히 위험이 있습니다. 단속이 강화되는 순간 전 세계 사용자들이 이를 인지하고 (문화유산법이) 적용되지 않는 예술 작품으로 눈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문화유산법 논란이 커지자, EU 집행위원회는 EU 저작권법에 부합하는지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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