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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임원 아는데…돈 주면 취직" 친구까지 속여 6억 챙겼다

당장 일자리가 급한 취준생들의 간절한 마음을 노린 범죄였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이 재직 중인 울산의 한 대기업 계열사에 취직시켜 줄 것처럼 친구, 지인 등 58명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인사 담당자나 임원을 알고 있어서, 돈을 주고 계약직으로 취직한 후 3개월 정도 지나면 정규직이 될 수 있다며, 자신도 그렇게 했다고 피해자들 속였습니다.

특히 휴대전화 번호를 2개 만들어 각각 다른 계정으로 모바일 메신저에 가입한 후, 마치 인사담당자와 자신이 서로 취업 청탁 관련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처럼 꾸며 피해자를 안심시켰는데요.

이렇게 조작한 대화 내용을 확인한 피해자들은 취업비 명목으로 적게는 700만 원에서 많게는 2,500만 원 상당을 A 씨에게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대출까지 받아 취업비를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A 씨는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면출처 : 울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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