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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동의 간음죄, 국민 합의 선행돼야…민주당, 입장 뭔가"

국민의힘 "비동의 간음죄, 국민 합의 선행돼야…민주당, 입장 뭔가"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공약에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넣었다가 실무진 착오였다며 주워 담은 데 대해 확실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오늘(27일) 논평에서 "비동의 간음죄는 폭행·협박 여부를 따지지 않고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범죄를 판단하기 때문에 큰 사회적 변화를 야기한다"며 "신중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동의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적 평가가 어렵고 지나치게 처벌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법조계 우려도 있는 상황"이라며 "기준이 모호해지면 무고 위험성이 커지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총선 이후 녹색정의당과 함께 비동의 간음죄를 즉시 도입할 생각이기 때문에 10대 공약에 넣은 것"이라며 "거대 의석을 이용해 사회적 합의 없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 한두 번인가. 확실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 선대위원장도 어제 기자들과 만나 비동의 간음죄 입법에 대해 "반대한다"며 "피해자가 내심으로 동의했는지를 가지고 범죄 여부를 결정하면, 입증 책임이 검사에서 혐의자로 전환된다. 그렇게 되면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개혁신당도 비동의 간음죄가 만들어지면 처벌 기준이 불명확해져 무고한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4·10 총선 10대 공약에 '비동의 간음죄 도입'이 포함돼 논란이 일자 "실무적 착오"라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 정책실장은 공지를 통해 "비동의 간음죄는 공약 준비 과정에서 검토됐으나 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당론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선대위 상황실장도 "비동의 간음죄 부분은 토론과정에서 논의테이블에 올라왔다"면서도 "당내 이견이 상당하고, 진보개혁진영 또는 다양한 법학자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어 검토는 하되 이번에 공약으로 포함되기에 무리가 아니냐는 상태로 정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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