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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정보를 통째로…"불법 사찰" vs "증거 입증"

<앵커>

검찰이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하면서 영장에 기재된 대상을 넘어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든 정보'를 통째로 검찰 서버에 저장한 걸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증거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는데, 여현교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지난 대선 시기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 대표는 압수수색 참관 과정에서 검찰이 영장에 기재된 범위 외에 자신의 휴대전화에 담긴 정보 전체를 '디넷'이라 불리는 대검찰청 서버에 저장한 걸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장 범위 외 정보 수집은 불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전자정보의 관련성에 대한 의견진술서

그러자 검찰은 "재판에 제출된 디지털 증거가 압수수색 원본과 동일하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 내부 규정에 따라 전체 파일을 일시 보관하고 있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른 용도로는 일체 쓰이지 않고, 재판 등이 끝나면 모두 폐기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수사기관인 경찰의 방침은 다릅니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자료는 개별 파일마다 고유의 번호인 해시값을 추출할 수 있어서 이것만으로도 위, 변조를 판단할 수 있다"며 "압수 범위 외 파일은 폐기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수의 법관들도 "재판에서 해시값만으로 증거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면서 "영장 범위 외 정보 보관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발부하는 압수수색 영장에도 '정보의 상세 목록을 기재하고, 제외된 정보는 폐기 또는 반환하라'는 별지가 첨부됩니다.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은 검찰이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정황이 드러난 거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관계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손승필·서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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