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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40일 만에 4조 원 신청…증가세는 둔화

신생아 특례대출 40일 만에 4조 원 신청…증가세는 둔화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규모가 출시 40일 만에 4조 원을 넘었습니다.

출시 일주일 만에 신청이 2조 5천억 원 규모로 몰렸다가 증가세가 다소 둔화했습니다.

공급 규모가 특례보금자리론보다 작고 신청 조건이 특정돼 있어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40일 동안 1만 6천164건, 4조 193억 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중 주택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이 1만 1천887건, 3조 2천139억 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습니다.

구입 자금 대출 중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대환대출 신청 규모가 2조 1천241억 원으로, 구입 자금 대출 신청액의 66%를 차지했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버팀목)은 4천277건, 8천54억 원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대환 용도는 3천903억 원으로 48%를 차지했습니다.

구입 자금 대출에서 대환이 위주가 되며 출시 한 달 만에 7만 7천 명이 17조 5천억 원(대환 용도 51.5%)을 신청한 특례보금자리론만큼의 위력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부장대우는 "올해 1∼2월 주택 거래량이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신생아 특례대출도 일부 영향을 미쳤겠지만 저가의 급매물이 소화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함 부장대우는 "1분기 가장 많이 거래된 아파트 가격대가 1억∼3억 원 이하이며 그다음이 3억 원∼6억 원 이하"라며 "6억∼9억 원 이하 거래는 작년 1분기보다 소폭 줄었다"고 짚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가격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입니다.

신청하려면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순자산 요건(4억 6천900만 원 이하)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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