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피아노 대리점들에 가격 강요"…영창에 과징금 부과

<앵커>

국내 디지털 피아노 1위 업체죠. 영창이 온라인 최저가를 정해놓고서 대리점들이 이보다 낮은 가격에 팔지 못하도록 강제하다가 공정위에 적발이 됐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디지털 피아노는 일반 피아노보다 저렴하고 여러 악기 소리로 연주할 수 있어 인기입니다.

디지털 피아노 업체 HDC 영창은 2019년 4월부터 3년간 대리점들에 디지털 피아노와 스피커, 헤드폰 등에 대한 온라인 최저 판매가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저 판매 가격을 안 지키면 제품공급을 최대 석 달까지 끊겠다는 벌칙 규정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이후 영창은 대리점들의 판매 가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습니다.

영창은 가격을 낮춘 대리점들에 대해 289차례 걸쳐 실제 제품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집콕' 취미로 디지털 피아노가 주목받자, 영창은 최저가 위반 벌칙에 대리점 계약 해지 조항까지 추가했습니다.

공정위는 영창이 유통 가격 경쟁을 막아 소비자가 보다 싼 가격에 상품을 살 수 없게 했다고 보고,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6천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영창이 국내 디지털 피아노 상위 3개 사의 판매량 중 절반 가까이 차지해 전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고 본 겁니다.

공정위가 조사를 벌이자, 대리점 간 가격 경쟁이 활성화돼 온라인상의 디지털 피아노 판매가격이 내려간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영창이 160만 원으로 통일했던 모델은 104만 원으로, 220만 원이었던 모델은 149만 원까지 팔리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를 엄중히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