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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오영수, 1심서 집행유예 2년…"피해 여성 주장 일관돼"

극단 후배 여성을 껴안고 볼에 입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배우 오영수 씨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5일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장이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고 설명했는데요.

또 오영수 씨가 '딸 같아서 그랬다'는 말을 한 것으로 보아 자신의 행동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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