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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쇠구슬 새총으로 사냥 후 SNS에 자랑…국내 야생동물 학살한 외국인 일당

쇠구슬 새총으로 야생동물 사냥한 외국인 일당
쇠구슬 새총으로 새들을 학대한 외국인 일당이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지난 14일 동물권행동 카라(이하 카라)는 경기도 일대에서 차량을 타고 다니며 쇠구슬 새총으로 새들을 불법 도살 및 식용한 한국 거주 외국인 A 씨와 B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카라 측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5월부터 쇠구슬 새총을 이용해 수십 마리의 새와 토끼, 자라 등 야생동물들을 사냥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범행 장면을 해외 SNS 플랫폼에 게시했고, A 씨는 불법 개조 총기류 사용 영상까지 자랑하듯 공유해왔습니다.
쇠구슬 새총으로 야생동물 사냥한 외국인 일당

해당 사건은 이들의 영상을 발견한 시민이 동물단체에 제보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카라의 윤성모 활동가는 "쇠구슬 새총이 재물 손괴를 넘어 생명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면서 "법적 처벌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A 씨와 B 씨의 SNS에는 지금도 새를 잡는 영상이 올라오고 있다"면서 "구속 수사가 시급하고 무기류도 모두 압수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수원서부경찰서 강력5팀은 카라 측의 고발장을 접수받고 A 씨와 B 씨를 동물보호법, 야생생물법, 총포화약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중에 있습니다.

현행 법령에 따라 누구든지 동물에게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 허가·면허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진= 동물권행동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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