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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방송 규제 푼다…"K콘텐츠·미디어, 성장 엔진"

<앵커>

정부가 우리나라 방송·콘텐츠산업의 성장을 막아온 낡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전병남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년 가까이 논의해 온 미디어·콘텐츠산업 융합발전위원회의 결과를 공개하고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먼저, 콘텐츠 제작비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투자를 위한 민관 합동 펀드도 2028년까지 1조 원대로 신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낡은 방송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산업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하였습니다.]

대기업 소유 규제도 GDP 연동 등을 통해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방송법상 자산 규모 10조 원 이상의 기업은 지상파 방송사 지분 10%, 종편·보도채널 지분 30% 이상을 가질 수 없는데,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배중섭/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 : 2008년에 작성된 이후로 국가 경제 성장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대기업 기준을 상향하는 정책 방향을 발표했고요.]

광고시간 총량 제한도 완화해 광고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IPTV 결합상품을 통해 방송콘텐츠를 경쟁적으로 저가화하는 거대 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대책이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변상규/호서대 문화영상학부 교수 : 통신사들로부터 방송콘텐츠가 제값을 받도록 해 K 콘텐츠 제작비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 부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화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개선안의 경우 부처 간 합의나 법 개정이 필요해, 실제 이행 여부를 장담하긴 아직 이르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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