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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더] "40만 원 더 주셔야죠?" 선 넘은 바가지, 결국…

웨딩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있죠.

결혼식 비용이 너무 크게 오르다 보니 웨딩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말까지 나온 건데요.

여기에다 웨딩 관련 업체에서 뭐 하나 할 때마다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달라고 하는 사례도 많고, 정해진 가격도 사실상 없다 보니, 정보도 부족해서 신혼부부들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식장의 경우 홈페이지에 상품별 세부 가격을 표시한 곳은, 전체의 8%에 불과했고요, 이렇게 절반에 가까운 소비자들이 "스튜디오와 드레스 등 업체 비용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직접 나섰는데요, 앞으로 결혼 시장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가격 정보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6월 결혼식을 앞둔 예비 신랑 A 씨, 웨딩 사진 촬영을 예약하려고 알아봤던 스튜디오를 갔다가 예상치 못했던 비용을 더 써야 했습니다.

[A 씨/예비 신랑 : 가격이 90만 원대라고 얘기를 듣고 갔는데, 현장에서 알고 보니까 사진의 원본을 받으려면 40만 원을 더 내야 된대요. (드레스도) 출장비 5만 원 더 든다고 해 가지고 비용이 더 들었어요. 정보가 아예 없으니까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결국은 이제 웨딩 (온라인) 카페에 가서 사람들 후기를 보고 각자 사람들이 받은 견적으로 보고, 실제 말하는 금액보다 현장에서 받는 비용이 더 많은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른바 스드메로 불리는 결혼 상품을 비롯해 웨딩 플래너, 예식장 대여 등 구체적 가격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업체에서 과도한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흔하다 보니, 신혼부부들의 합리적인 가격 비교가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일단, 올해 말까지 결혼 서비스 제공업자가 지켜야 하는 가격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규정하는 '가격표시제'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부터는 결혼 관련 품목 서비스의 가격 정보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 '참가격'에 공개할 예정인데요.

업체에 가격 기준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수요와 공급 균형에 따라 합리적 수준으로 가격이 결정될 걸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최상목/기획재정부 장관 : 웨딩 분야는 소비자가 가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결혼 관련 품목 서비스에 대한 가격 표시 의무 방안을 마련하고 국립 미술관·박물관 등을 맞춤형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겠습니다.]

또 정부는, 과다한 위약금 등 계약 관련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결혼 준비대행 서비스에 대해서도 표준약관을 만들고, 결혼 서비스 산업 현황과 비용, 소비 피해사례 등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2026년부터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아울러 결혼 서비스 중 자격 관리 필요성이 높은 업종을 선정해, 국가 공인 민간자격 또는 국가 자격증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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