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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우려 큰데…'직장 내 괴롭힘' 조사 지침 변경안 보니

<앵커>

그럼 노동청은 왜 이렇게 불공정해 보이는 조사를 하라고 하는 걸까요? 저희가 취재해 봤더니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조사 지침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조을선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SBS가 입수한 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옛 처리 지침입니다.

괴롭힌 당사자가 사업주나 대표이사, 또 그 친족인 경우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하고 판단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난해 본격 적용된 새로운 지침은 좀 다릅니다.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 사업장 자체 조사와 근로감독관 직접 조사를 병행한다고 바뀐 겁니다.

'병행'이라고 돼 있지만 일선 노동청에서는 명백히 불합리하지 않다면 사용자의 조사 결과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노동부의 지침 변경 후 노동계에는 괴롭힌 당사자 측이 조사를 해서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상담 접수가 많아졌습니다.

[김유경/노무사 (직장갑질119) : (그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한다거나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론이 굉장히 부당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다는 제보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게 조사 의무가 있어서 지침에 정확히 반영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이게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는 건 일선 현장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 저도 엄청 걱정돼요. (근로자가) 패를 까는 상황이 되겠죠. 뭐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니까 (사용자가) 어디까지 이제 방어를 하면 되는지를 알겠죠.]

SBS가 변호사와 노무사 등 10명에게 변경된 노동부 신고처리 지침의 타당성을 물었는데 10명 모두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심준형/노무사 :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고용노동부의 문을 두들긴 피해자를 또다시 가해자에게 조사를 맡기는 이 사건(조사) 방식은 매우 무책임하다….]

사용자가 괴롭힘의 가해자인 경우 근로감독관의 직접 조사로 지침을 되돌리거나, 최소한 중립적인 기관에 조사를 맡기는 객관적인 처리 방침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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