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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에 뇌는 요만하냐?"…직원 괴롭힌 대표가 셀프 조사

<앵커>

회사 대표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들어왔던 한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고 노동청에 진정을 냈습니다. 그런데 노동청에서는 이 직원을 괴롭힌 대표가 직접 이걸 조사해야 한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먼저 소환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말 한 광고회사의 회의 도중 대표가 직원에게 한 말입니다.

[그 큰 머리에 뇌는 요만하냐]

며칠 뒤 회의 때도,

[고졸 출신 사무직보다 더 못해 지금! 이 XX 너 진짜 한심하네]

또 이틀 뒤 회의에서도,

[뭔 쓰레기 같은 소릴 하고 있어, 지금. 무식에서 나온 소산이야 이게]

욕설은 이어졌습니다.

1년 전에는, 암 진단을 받았다가 최종적으로 암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은 피해자가 탄산음료를 안 먹겠다고 하자, "네가 이러니까 암에 걸리는 거야"라고 말한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견디다 못해 사표를 쓰겠다는 피해자에게는 이런 말이 돌아왔습니다.

[일을 XX 못하니까 XX 진척이 안 돼. 어? 네가 그렇게 써서 나가면 XX 영웅이 된 것 같아? 진짜 인간 쓰레기도 참나.]

피해자는 퇴사 후 노동청에 진정을 냈습니다.

그런데 근로감독관은 규정상 대표 측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로감독관 : 대표이사 괴롭힘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한테 조사하라고 저희들이 통지합니다.]

[피해자 측 대리인 : 대표 본인의 괴롭힘인데요? (네.)]

근로감독관의 직접 조사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한다고도 했습니다.

[근로감독관 : 그 결과를 우리도 확인해보고 명백하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우리가…]

가해자를 벗어나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고 노동청에 진정을 낸 건데, 다시 가해자인 대표 측의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피해자 : 가해자한테 가해자를 직접 조사를 하라고 하는데 본인이 자기방어적으로 조사를 할 텐데 '그게 객관적일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진술한 내용이 재직 중인 목격자를 회유하거나 관련 증거를 없애는데 이용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김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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