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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손실 투자금, 얼마나 배상 받을 수 있나?

<앵커>

이렇게 불완전 판매 정황은 확인됐는데, 그럼 투자자들은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금융당국이 그 기준안을 내놨습니다. 금융사 과실이 크게 인정될수록 많이 받고, 투자자가 위험을 인지한 경우라면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배상비율은 금융사는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리고 투자자는 얼마나 위험을 알았는지, 양쪽의 고려요소를 더하고 빼는 방식으로 도출합니다.

즉 고령자 같은 금융 취약계층은 가산되는 반면, 여러 차례 ELS 가입 경험이 있으면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 예적금 가입을 하려다 ELS 권유를 받고 2차례 2천500만 원어치를 가입했다 손실이 확정된 87세 어르신의 경우, 부당권유 위반 등 판매자 귀책사유가 50%, 만 80세 이상 초고령자 등 투자자 요인 25%가 더해져 배상비율은 75% 내외가 됩니다.

반면 ELS 상품을 62차례 가입한 50대 B 씨는 다수의 상품 가입 경험과 1억 원 고액 가입, ELS 누적 수익이 손실 규모를 초과하는 등의 이유로 차감돼, 배상비율은 0%,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다수 사례 배상 비율이 20~60% 사이에 분포해 과거 DLF 때보다는 대체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과, 20년 넘게 판매된 대중화, 정형화된 상품이라는 특성이 반영됐습니다.

배상 기준안이 구체적인 편인데, 개별 차감 수치의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서지용 교수/상명대 경영학과 : (ELS 가입횟수의) 예를 들면 20회 30회 50회 이런 구간별로 차이가 (왜) 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으면 (투자자로부터) 이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자율 배상이나 분쟁조정 절차 모두 강제성이 없어, 합의하지 못하면 결국 법적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길성주/홍콩ELS피해자모임 위원장 : 0% 비율은 은행에서 가입한 사람들한테 적용돼서는 안 되는 거죠. (납득을 못하면) 소송으로 가는 거죠. 그것까지 다 감안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판매사의 자율배상을 촉구했는데, 금융사들은 배임 리스크 여부와 전체 배상 규모 등을 예측하는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윤 형, 영상편집 : 김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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