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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 계좌 홍콩ELS 손실 6조…금감원 "판매사 최대 100% 배상"

40만 계좌 홍콩ELS 손실 6조…금감원 "판매사 최대 100% 배상"
▲ 지난 1월 19일 집회에서 눈물 흘리는 홍콩H지수 연계 ELS 투자자

금융감독원이 오늘(11일)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에 따라 최저 0%부터 최대 100%까지 판매금융사가 투자손실을 배상할 수 있는 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준안에 따르면 배상비율은 판매사 요인 최대 50%와 투자자 고려요소± 45%p, 기타요인 ±10%p을 고려합니다.

판매사들이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을 위반, 불완전판매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20∼40%를 적용하며, 불완전판매를 유발한 내부통제 부실책임을 고려해 은행은 10% 포인트(p), 증권사는 5%p를 가중합니다.

투자자별로는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인지, ELS 최초가입자인지 여부에 따라 최대 45%p를 가산하고, ELS 투자 경험이나 금융 지식수준에 따라 투자자책임에 따른 과실 사유를 배상비율에서 최대 45%p 차감합니다.

가능 배상비율은 투자손실의 40∼80%였던 DLF 사례 대비 0∼100%로 확대됐지만, ELS는 DLF 등 사모펀드와 다른 공모 형식으로 상대적으로 대중화·정형화된 상품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보호 규제나 절차가 대폭 강화된 만큼, 평균 배상비율은 DLF당시(50∼60%) 보다 하락할 전망입니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들어 지난 1월 8일부터 지난주까지 두 달 동안 시중은행과 증권사들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판매정책, 고객보호 관리실태 부실은 물론 개별 판매과정에서 불완전 판매가 확인됐다며, 기준안에 이를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확인된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기관·임직원 제재나 과징금·과태료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홍콩ELS 배상비율 산출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연합뉴스)

다만, 해당 판매사의 고객 피해배상, 검사 지적사항 시정 등 사후 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작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이번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각 판매사도 이번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오늘 모두 발언에서 "이번 분쟁조정 기준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이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서 법적 다툼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함께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홍콩 H지수 기초 ELS 판매잔액은 39만 6천 계좌에 18조 8천억 원으로 65세 이상 고령투자자에 판매된 계좌는 21.5%인 8만 4천 계좌에 달합니다.

올해 들어 2월까지 홍콩 H지수 기초 ELS 만기도래액 2조 2천억 원 중 총 손실금액은 1조 2천억 원이며 누적 손실률은 53.5%로 지난달 말 현재 지수(5,678포인트)가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추가 예상 손실금액은 4조 6천억 원 수준으로, 전체 예상 손실금액은 6조 원에 육박합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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