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휴대전화 통신사를 옮길 때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5일),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치는 이번 고시안은 이동통신 사업자 변경 시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에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통신사를 변경하는 고객에게 위약금과 심카드 발급 비용 등을 전환지원금 명목으로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통법 전면 폐지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시행령 개정으로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