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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받아도 세금 0원"…기업이 쏜 출산지원금 파격 혜택

<앵커>

최근 아이를 한 명 낳으면 1억 원을 주겠다는 회사가 있었죠. 그런데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야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이렇게 기업이 주는 출산장려금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권영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년 정책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는 '출산지원금 1억 원'으로 화제가 됐던 부영그룹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정은영/부영그룹 대리 : 물론 세금을 빼고도 큰 금액을 지원받는 것은 맞지만, 절반가량되는 돈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이 무척 당혹스러웠고....]

최고 38%의 소득세율이 적용돼 수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을 얘기한 겁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 근로자의 경우 출산지원금이 자신의 근로소득에 합산이 되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가 출생 후 2년 안에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하겠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받는 출산·양육 수당 가운데 매월 20만 원까지만 세금이 면제됩니다.

앞으로는 출산 후 2년 내 받은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최대 두 차례까지 한도 제한 없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부영처럼 올해 이미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되고, 올해만 한시적으로 2021년생 이후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도 비과세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봉 5천만 원인 근로자가 1억 원의 출산지원금을 받으면 지금까지는 2천75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연봉에 부과되는 소득세 250만 원만 내면 됩니다.

다만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막기 위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주는 출산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출산지원금이 근로자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기업도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해 법인세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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