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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한국, 외국인 노동자 필수인데 보호제도 부실"

뉴욕타임스 "한국, 외국인 노동자 필수인데 보호제도 부실"
▲ 지난해 4월 서울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에 참석한 이주노동자들

한국에서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저개발국 출신 노동자들을 제대로 보호해주지는 않는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베트남, 캄보디아, 네팔 등 저개발국 출신 노동자 수십만 명이 한국 내 소규모 공장이나 외딴 농장, 어선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은 약탈적인 고용주와 비인간적인 주거, 차별, 학대를 견뎌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출신의 찬드라 다스 하리 나라얀은 NYT 인터뷰에서 안전모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벌목 작업에 투입됐다가 두개골 골절상을 입었으나 고용주는 산업재해 보상 서류에 '경미한 부상'으로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가 한국인이었다면 그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들은 이주 노동자들을 일회용품처럼 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며 월급 230여만 원 가운데 200만 원 정도를 네팔 고향으로 보내고 있는 삼머 츠헤트리는 고용 계약 당시 약속받았던 '숙소'가 사실은 비닐하우스 내부에 있는 낡은 컨테이너라는 사실을 일하러 와서야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NYT는 한국에서 인구 위기가 심화되고 '더럽고 위험한 저임금' 일자리를 기피하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지만 노동자 보호·지원 조치는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조사관과 통역인을 더 늘리고 불법을 저지른 고용주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주자 지원센터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정책 축소가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NYT는 특히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로 인해 심각한 권리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용허가제는 정부 중계로 인력난을 겪는 중소 사업장이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기본적으로 노동자가 사업장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포천이주노동자센터를 운영하는 김달성 목사는 학대를 일삼는 고용주를 만난 경우 외국인 노동자는 고통을 견디며 비자 연장 또는 갱신을 도와주길 바라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불법적으로 일하면서 단속의 두려움을 안고 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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