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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의협 전·현직 간부 압수수색…"병원 업무방해 등"

[단독] 경찰, 의협 전·현직 간부 압수수색…"병원 업무방해 등"
▲ 의사협회 회관에 배치된 경찰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해 오늘(1일) 오전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부터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고발한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 등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김 비대위원장 등을 의료법 위반과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에 관여·개입하는 등 집단행동을 교사 및 방조해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지난달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할 것을 요청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피고발인이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주동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는 등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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