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근친혼 금지 범위 4촌으로"…"사회 근간 흔들려"

<앵커>

8촌 이내 친족 사이 결혼을 금지하는 현행 민법을 4촌 이내로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부 용역보고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성균관 등 유림 측은 사회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여현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재작년 헌법재판소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무효로 보는 민법 조항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며 올해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선애/헌법재판관 : 신분공시제도가 없어서 혼인 당사자가 서로 8촌 이내의 혈족임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후 법무부가 어떻게 개정하면 좋을지 연구 용역을 발주했는데, 지난해 말 제출된 보고서는 근친혼 금지 범위를 4촌 이내로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를 살펴봤더니 그 근거가 이렇게 설명돼 있습니다.

우선 요즘은 5촌 이상 친족은 자주 교류하지 않아 가족 유대감이 형성되는 경우가 적어 결혼을 허용해도 혼란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유전적 질환 발병률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4촌 이내 근친혼의 경우 유전적 질병 발병률이 비 근친혼에 비해 2%가량 높지만, 5촌 이상에서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주요 국제결혼 상대국인 베트남과 중국에서는 4촌 이내 결혼만 금지하고 있어 국가 간 마찰을 피하려면 범위를 일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성균관 등 유림 측은 법무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종수/성균관 관장 : 우리가 한 500년 동안 이렇게 전통적으로 가족, 가정, 효가 지켜져 왔는데 사회 근간, 가족 윤리, 이런 걸 모두 흔드는 게 되니까 첫째로 안 되고.]

법무부는 개정 방향이 정해진 건 아니라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서동민)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