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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해고·유죄…용기로 이뤄낸 내부고발의 가혹한 대가

<앵커>

어제(28일) 저희가 전해 드린 보험 대리점의 불법 계약 사건은 내부 고발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사실을 제보한 사람만 먼저 기소됐습니다. 이처럼 용기를 내, 내부 고발을 한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대욱, 김보미 기자가 차례로 이 문제 들여다봤습니다.

<이대욱 기자>

[공연장에서 섹시함과 스킨십을 요구한 죄 페북에 글을 올린 학생을 선도위에 회부한 죄 누가 죄인인가!]

유튜브 누적 조회 1천만을 넘긴 이 영상.

4년 전 서울공연예술고 학생들이 학교 내 부조리를 직접 고발한 내용입니다.

[김성균/서울공연예술고 졸업생 : 3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저희도 학교의 그런 처우에 대한 분노가 계속 쌓여 있었기 때문에]

당시 학생들은 교장이 기업 행사 술자리 등에 학생들을 동원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당시 교장에게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고 파장은 컸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공개되기 1년 전 이 학교의 비리를 구청과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알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교감이었습니다.

[전 서울공연예술고 교감/공익신고자 : 학교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교사의 양심으로서 사실 그대로 얘기했고]

그의 제보로 교육청 감사가 시작됐고 경찰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신입생 선발 비리에다 교비 부당 집행까지 드러났습니다.

교장은 재판이 시작되자 교감의 책임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동료 교사 : 증인석에 나갔을 때는 (보니깐) 그쪽에서는 어쨌든 로펌을 사서 교감 선생님을 물귀신처럼 자꾸 물고 늘어져서]

그럼에도 교장 등은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비리 교장뿐만 아니라 학교 비리를 제보했던 교감 역시 법의 심판대에 서야 했습니다.

경찰에서 중간 결재권자인 그도 책임이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그의 공익 제보가 진실을 밝히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면서 탄원서까지 냈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지난해 말 2심에서도 교감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익 제보 이후 학교에서 파면당한 뒤, 법원의 유죄 판결까지 나오면서 그가 학생들에게 돌아갈 길은 더욱 막막하게 됐습니다.

[전 서울공연예술고 교감/공익신고자 :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학교 이사회는) 저를 파면조치 했습니다. 교직에서 더 이상 교육에 전념할 수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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