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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부적절한 관계' 대법 "성적 학대 맞다" 확정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 대법 "성적 학대 맞다" 확정
교사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 대법원이 '성적 학대'가 맞다며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 33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29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행위'에 대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기간제 교사 A 씨는 2022년 5부터 6월 사이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B 군과 11차례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은 A 씨 남편이 '아내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성적 조작에도 관여했다'며 직접 신고해 드러났습니다.

수사 결과 성적 조작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당시 B 군이 만 18세 미만으로 아동복지법상 '아동'인 점을 고려해 A 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학대는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A 씨의 행위가 '성적 학대'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2심 법원은 "피해자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인식한 채 피해자의 심리적 취약 상태를 의도적으로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B 군이 형식적으로 '동의'로 평가할 만한 언행을 했더라도 어린 나이에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A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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