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전세 사기 중개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13명과 중개보조원 10명 등 2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2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이 많이 찾는 부동산정보 카페와 블로그에 가짜 전세 매물을 올리거나 '이사비·전세대출 이자 지원', '중개수수료 무료' 같은 문구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가격을 부풀려 전세 계약을 유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 중개업자는 이른바 '깡통전세'인 것을 알면서도 매물을 중개한 대가로 사회초년생과 취업준비생, 대학 신입생, 신혼부부 등 피해자들로부터 고액의 성과보수를 챙기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현장 안내와 일반 서무 등 업무 보조 역할만 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이 계획적인 온라인 광고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깡통전세를 중개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는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시민은 누구나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 서울시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에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서울시는 최근 주택시장 하락세로 빌라를 중심으로 깡통전세나 역전세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 중개행위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