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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본격 논의…'즉각대응팀' 신설

<앵커>

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복귀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낸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정부는 오늘(27일)도 이달 안으로 복귀하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지연 기자, 정부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고요?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리면서, 동시에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소송 위험 같은 법적 부담을 줄여 의사가 소신껏 진료하고,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은 필수 의료인력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환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나 중증질환, 분만 같은 필수의료 행위로 인한 중/상해가 발생할 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형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오늘 공개된 건 초안인데요, 환자 단체는 이 특례법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모레 공청회에서 상당한 격론이 예상됩니다.

<앵커>

정부가 신설한다는 '즉각대응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기자>

환자 생명,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면 대응하기 위한 팀이라는 게 복지부 설명입니다.

지자체와 심평원, 건보공단에 응급의료센터, 경찰까지 협업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대전에서 응급실을 찾던 80대 환자가 숨진 건에 대해서도 주요 기관들이 합동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복지부는 앞서 이 건에 대해 말기 암 환자가 호스피스 진료 중 상태가 나빠져 이송 중 사망한 사례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김윤성, 현장진행 : 편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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