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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부도 '아기 시신 유기' 친부도 구속 송치

경찰, 제부도 '아기 시신 유기' 친부도 구속 송치
생후 20여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오늘(26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40대 친부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4일 같은 혐의로 친모인 30대 B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한 바 있습니다.

내연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용인시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에 차 트렁크에 넣고 다니다가 아기가 숨지자 지난달 21일 새벽 시신을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의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출산 10일 만인 지난달 8일 퇴원한 B 씨와 차를 타고 모텔 등지를 전전하거나 차에서 숙식을 해결했고, 이 기간 아기는 차 트렁크에 방치돼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6일 유기된 시신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 다음날인 7일 용인의 모텔에서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한차례 기각됐지만, 경찰은 A 씨의 범행 가담 추가 정황과 "A 씨도 범행을 알고 있었다"는 B 씨의 진술 등을 확보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20일 A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혐의가 인정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범행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며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경기 화성서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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