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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측, 첫 공판서 "혐의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측, 첫 공판서 "혐의 부인"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재판을 마치고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 오늘(26일)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에서 김 씨 측은 "공소장에 기재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한다"면서 "피고인은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로 수차례의 선거를 경험하며 타인과 식사할 때 대접받지도, 하지도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지켜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 변호사 등에게 총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김 씨를 기소했습니다.

김 씨 측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측근) 배 모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과 수행원들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배 씨와 공모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미 배 씨 재판에서 증거로 제시된 배 씨와 비서 조모 씨의 관련 대화 내용을 보면 배 씨가 조 씨에게 법인카드로 식사 대금 결제를 지시하면서 피고인이 알지 못하게 하라는 내용이 있었다" 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향후 재판에서 증거에 의해 배 씨가 당내 경선 일정을 상시 수행하면서 피고인의 지시로 오찬의 식대를 결제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김 씨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재판 전후 취재진에게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뒤늦게 기소하는 것은 아무리 정치 검찰이라고 너무 한 것"이라며 "황당한 검찰권 행사"라고 반발했습니다.

김 씨는 기자들 질문에 직접 답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 출석에 앞서 김씨 측이 신청한 신변보호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김씨는 법원 직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출석했습니다.

김씨의 다음 재판은 증거조사 등 향후 공판 절차를 협의하기 위해 내달 18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됩니다.

한편 이 사건의 공모공동정범이자 김씨의 측근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 씨는 2022년 9월 8일 먼저 기소돼 최근 2심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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