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대법 "온라인 거래 사기 이용당한 판매자, 배상 책임 없어"

대법 "온라인 거래 사기 이용당한 판매자, 배상 책임 없어"
온라인 거래 사기 사건에서 계좌번호 등을 이용당한 판매자가 돈을 떼인 구매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B 씨가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이같은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말 온라인 거래 사이트에 굴삭기를 6천500만 원에 판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사기범은 A 씨에게 굴삭기를 사겠다고 접근해 계좌번호 등을 요구했고, 이어 A 씨를 사칭해 B 씨에게 굴삭기를 5천400만 원에 팔겠다고 제안했습니다.

B 씨는 사기범 요구대로 A 씨 계좌에 5천4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사기범은 A 씨에게 이 돈을 자신이 보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세금신고 문제 등을 이유로 5천만 원을 다른 계좌로 보내주면 다시 잔금을 이체해주겠다고 한 뒤 돈을 받고 잠적했습니다.

사기범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잔금을 받지 못한 A 씨와 대금을 완납했으니 굴삭기를 인도받겠다는 B 씨 사이에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B 씨는 A 씨를 상대로 5천4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사기범이 가로챈 5천만 원은 A 씨 책임이 아니라고 보고 400만 원만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 씨가 불법행위를 방조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B 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천만 원을 추가로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는 불법행위를 예견할 수 없었고 그도 사기범에게 속아 계좌번호 등을 전송해 준 피해자일 뿐"이라며 다시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400만 원 이외에 배상 책임은 없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A 씨가 사기범에게 굴삭기 사진, 건설기계등록증 사진, 계좌번호 등을 보내긴 했지만 이는 매매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 자료가 사기에 이용될 것으로 의심할 정황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A 씨는 매수인으로 알았던 인물의 요청에 따라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것일 뿐"이라며 "A 씨로선 아직 굴삭기를 인도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이체 행위를 비정상적 거래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