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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날씨 추워서"…주거침입 대리기사 황당 변명

경찰은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혐의로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경남 창원시 한 주택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대리기사인 A 씨는 이날 30대 여성 B 씨를 집에 데려다준 뒤 B 씨를 뒤따라가 주택 창문을 통해 몰래 침입한 뒤 집 안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했는데요.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B 씨는 침입한 A 씨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A 씨는 B 씨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달아났는데요.

출동한 경찰이 CCTV 분석을 통해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수색에 나섰고, 1시간 만에 인근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는 A 씨를 발견해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날씨가 추워서 집에 몰래 들어간 건 맞지만 음란행위는 하지 않았다"라고 범행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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