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술에 취해 국회의사당 담을 넘어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남성 A 씨를 특수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새벽 2시 20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담을 넘어 흉기로 주차된 차량 유리창을 부수고 초소 창문을 내리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