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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더] "5천만 원 준다고?"…성폭행범과 짜고 위증한 '남친'

성폭행 피해를 본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허위 신고했다고 가짜 증언을 시키고 직접 증거까지 위조한 뻔뻔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돈 5천만 원 때문에 성폭행 가해자와 짜고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자신의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로부터 성폭행과 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20대 남성 A 씨.

분노하기보다는 오히려 기회로 삼았습니다.

전 남자친구인 가해자 측이 '여자친구의 진술을 번복하게 만들어주면 5천만 원 주겠다'는 제안을 해온 것입니다.

돈이 탐났던 A 씨는 자신의 여자친구 B 씨에게 당시 허위로 신고했던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자고 설득했고, 구체적인 허위 진술 내용을 읽도록 연습을 시키면서 그것을 녹음했습니다.

하지만 B 씨가 허위 진술을 하지 않을 태세를 보이자, 녹음본을 편집해 진술이 바뀐 것처럼 꾸며 증거로 제출했고, 직접 법정에 출석해 녹음한 경위 등에 대해서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검사를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제출된 녹취록과 피해자 증언이 엇갈리면서 A 씨의 범행이 탄로 났고, 검찰은 A 씨에게 증거 위조와 위증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렇게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은 지난해에만 622명에 달했습니다.

1년 전보다 25% 넘게 증가한 수준입니다.

위증 범행이 이렇게 꾸준히 늘어나고 교묘해지고 있다 보니 최근에는 법원이 거짓말 경연장이 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마약사범이 재판 중에 법정구속된 후 보석을 노리고 챗GPT를 사용해 가짜 탄원서를 써서 적발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정기훈/서울중앙지검 검사 (SBS 8뉴스, 이달 7일) : '챗GPT'라는 게 일반인들에게는 좀 더 대중화돼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것을 이용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속이려고 시도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검찰은 위증 범죄로 인해 사법 질서에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법정에서 거짓말은 통하지 않으며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년 전 시행령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가 확대되면서 위증 사범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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