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대법원장 "신속한 재판 위해 '법관 증원' 입법 절실"

대법원장 "신속한 재판 위해 '법관 증원' 입법 절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속한 재판'을 하기 위해 법관 증원과 경력 법관 임용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 뒤 첫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는 게 사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해 현재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면서도 근본적으로는 법관 수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번 21대 국회 임기 내에 법관 증원을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또 법조 일원화에 따른 경력 법관 채용 요건도 국회에서 완화해줘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재 판사에 임용되려면 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필요한데, 오는 2029년부터는 경력 10년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를 '경력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지난 2021년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륙법계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와 벨기에가 경력 법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벨기에는 입법 조치를 통해 배석 판사는 경력 3년 이상, 단독 판사는 7년, 합의부 재판장은 경력 10년 이상 등으로 담당 업무에 맞게 경력 법관을 뽑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배석판사는 경력 3년 요건이 적당하다고 본다며, 구체적인 법관 경력 기준 세분화 계획 등은 총선 뒤 국회와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수한 법관들이 로펌 등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관 보수를 대폭 인상하는 등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검찰이 반발하고 있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도' 추진과 관련해선 다음 달 공석인 대법관 2명이 채워지면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1심 선고가 난 양승대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선,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당시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고, 어쨌든 법원이 국민에게 잘못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추진됐던 '법원장 추천제'에 대해선, 현행 법원조직법에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입법화가 없으면 추천제는 그대로 갈 수 없다고 말하고, 조만간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합리적인 해법을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임기 중에 이거 하나만은 이루고 싶은 게 무엇이냐'는 질문에, '하나를 하더라도 법과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게 법원이다'라는 인식을 국민들이 갖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사진=대법원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