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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지구 반대편까지 추적…외국인 떨게 한 'K-공무원' 힘

지난해 12월 호주에서 국내 부동산을 처분한 뒤 지방소득세 1천300만 원을 내지 않은 외국인이 울산시의 독촉에 못 이겨서 결국 세금을 낸 일이 있었는데요.

체납자가 외국에 있을 경우 사실상 세금 징수가 어렵지만 부동산 매매 대리인이 외국인의 장인이라는 사실을 울산시 특별기동징수팀이 밝혀낸 것입니다.

징수팀은 장인을 통해 세금 납부를 독촉했고 외국인과 직접 연락해 설득한 결과 세금을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지난해 출범한 특별기동징수팀은 지역 5개 구와 군에서 넘겨받은 3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추적을 전담하는 조직인데요.

징수팀은 이미 지난 1월 체납 최고 금액인 8억 9천만 원을 내지 않은 주택 재개발법인의 본사를 방문해서 납부를 독촉하는 한편 실태 조사를 실시해 부동산 등 재산을 압류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해 체납자 658명, 111억 원을 추적해 230명으로부터 22억 원을 징수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징수율 역시 19.5%로 전년도보다 5.4%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화면출처 : 울산동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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