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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더] 인스타그램 '팔로우' 2번 걸었다가 감옥행, 왜?

한 40대 남성이 옛 연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팔로우 요청을 보냈다가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요청 횟수는 단 2차례였다고 하는데요, 법원이 이 요청 2번에 실형까지 내리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4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6월, 옛 연인 B 씨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던 중 인스타그램 계정을 찾아 2차례 팔로우 요청을 했습니다.

과거 A 씨가 B 씨를 폭행하고 협박해 헤어진 뒤, 스토킹까지 해서 교도소에서 1년 4개월을 살고 나온 지 불과 3개월 만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겁에 질린 B 씨는 A 씨의 팔로우 요청을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법원은 접근 금지 등이 포함된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도 2번의 팔로우 요청은 B 씨에게 반복해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는 스토킹이라고 판단하고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또, A 씨가 B 씨 집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허위로 민사 소송을 낸 뒤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고, 보복 협박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결국 재판에서 A 씨는 스토킹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는데요, 재판부는 "A 씨가 팔로우 요청을 하기 직전 계정을 만들었다"며 "팔로우 요청을 한 이유도 일관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과거에도 A 씨는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과 주거 침입 등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번에는 글이나 부호가 도달하는 방식으로 스토킹 범죄를 했고 고의성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의 보복협박 혐의는 무죄라고 봤는데요.

"A 씨가 전 연인에게, 민사 소송을 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맞지만 문자를 보내서 위해를 가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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