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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감사하랬더니…이자 장사하고 가족에게 허위 급여

<앵커>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를 뜯어낸 회계사가 적발됐습니다. 부모나 형제를 채용한 뒤 수천만 원대 급여를 지급한 회계사도 있었습니다.

보도에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6월, 상장법인 감사인으로 지정된 한 회계법인에 입사한 A 씨.

회계사로 일하면서 대부업체를 차리고 3년간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350억 원 규모의 대출 영업을 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받은 다음, 법정 최고 이자율만큼 선수취하는 조건인데, 법상 한도를 넘는 이자는 연 4.3% 수준의 경영 자문료로 돌려 추가로 받았습니다.

B 회계법인 이사는 80대 아버지를 거래처 관리 직원으로 고용한 다음 8천만 원이 넘는 허위 급여를 지급했고, 70대 어머니에게 사무실 청소 명목으로 4천만 원을 준 경우도 있습니다.

C 법인은 소속 회계사가 세운 페이퍼 컴퍼니와 허위로 용역 계약을 맺고 5억 원이 넘는 보수를 지급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상장법인 감사인으로 지정된 중소형 회계법인 12곳을 점검한 결과, 모두 10곳에서 허위 급여와 수수료 부당지급 등 50억 원이 넘는 규모의 부당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연루된 회계사는 55명, 이들은 상장사 감사업무에 '원팀' 관리 요건을 부여한 감사인 등록제 대상 법인임에도, 각자 별도로 영업 활동을 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돼,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권영준/금융감독원 감사인감리실장 : 감사인 등록제의 핵심 사항이 회계처리, 내부통제, 품질관리 등 경영 전반의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인데요. 과거의 관행인 독립채산제 방식을 탈피하지 못해서 발생한 결과(입니다.)]

당국은 나머지 25곳의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CG : 방명환·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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