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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풀린 공증으로 압류…꼼수 판치는 불법 사금융

<앵커>

불법 사금융에 돈을 빌렸다가 비싼 이자와 협박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협박을 넘어서 집까지 압류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안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A 씨/불법 사금융 피해자 (2023년 12월 14일, SBS 8뉴스) : 제 수익으로 따라갈 수 없는 이자가 붙고 있고, 차라리 죽는 게 편하겠구나….]

고금리 사채로 고통받던 A 씨를 한 달여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우편함에는 법원 등기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A 씨가 '연 20%'를 넘어선 이자를 더 이상 못 갚겠다 선언하자, 사채업자들이 법원에 A 씨 집에 대한 경매 신청을 넣은 것입니다.

[A 씨/불법 사금융 피해자 : 등기우편이 딱 와서 그걸 열어봤더니 '이제 강제 경매를 신청했다' 공공기관에서 발표한 뉴스 내용과 현실은 너무 다르더라고요.]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공증계약서 때문.

500만 원을 빌리고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4개월 동안 모두 1천200만 원을 갚는 계약을, 사채업자의 요구대로 원금 1천2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공증계약서를 작성했다고 A 씨는 말합니다.

[A 씨 : 너무 상황이 급했던 나머지 (위험을) 알면서도 이용을 했죠.]

A 씨는 원금과 법정이자까지 모두 갚았지만, 계약서상으로는 빚이 남아있어 이를 근거로 압류 조치가 가능했습니다.

해당 미등록 대부업자에게서 같은 수법으로 당한 경우는 파악된 것만 30건 정도입니다.

[B 씨/불법 사금융 피해자 : 안 갚으면 이제 추심하는 게 아니고 공증을 걸어버리잖아요. 통장을 묶어버린다고요. 그냥 바로.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급한 사정을 이용해 부풀린 공증을 유도하고, 추후 이것으로 합법을 가장한 불법 추심을 하고 있다는 의심인데, 공증계약서 작성에 별다른 검증 절차가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증 사무실 관계자 : 우리는 이 사람들이 절차가 맞으면 (공증) 해주는 거지 1억을 빌려주고 3억을 받든 우리는 관계가 없어요.]

허위 공증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피해를 인정받기도 어렵습니다.

[전영훈/서울시복지재단 청년동행센터 상담위원 : (공증을) 단순히 차용증으로 오인해서 그냥 작성하는 경우도 또 현장에서는 많이 있거든요. 겉으로는 이게 합법으로 보여서 법원을 가든 아니면 경찰서를 가든 구제를 받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업자 측은 "허위 공증한 사실 없고 압류도 합법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불법 추심 처벌을 회피할 꼼수들이 등장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주의보와 함께 근절책 고민도 필요합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이종정·이재준, VJ :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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