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8일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2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을 나온 뒤 조국 전 장관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 현장 영상에 담았습니다.
(구성 : 양현이 / 편집 : 김초아 / 제작 : 디지털뉴스제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