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최근 검찰 송치된 경희대 교수에 대해 학교의 감봉 처분이 나왔습니다.
경희대 철학과 동문회에 따르면 학교법인 경희학원은 철학과 소속 최 모 교수에 대해 "학교 이미지와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지난해 11월 경희대 교원 인사위원회가 제청한 '견책'보다 한 단계 높은 수위의 징계가 내려진 겁니다.
경희대에서 규정하는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순으로, 철학과 동문회는 "요구해 온 파면 수준의 중징계는 아니지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달 정년퇴임 예정인 최 교수는 이번 징계로 명예교수 추대에서도 제외됐습니다.
최 교수는 이번 학교 결정에 대해 "대단히 불만"이며 징계 불복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최 교수는 지난해 3월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일본군 따라가서 매춘 행위를 한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은 피해자들의 증언이 거짓이냐는 학생의 질문에는 "거짓이다. 그 사람들 말은 하나도 안 맞는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 구성 : 김도균, 편집 : 이효선,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