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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성능보조금' 100만 원↓…차 가격 상한도 낮춰

<앵커>

환경부가 올해 전기차 보조금을 100만 원씩 삭감하고,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상한도 낮췄습니다. 특히, 저효율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대한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환경부는 우선 전기차 전체 보조금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성능보조금을 지난해보다 100만 원씩 줄이기로 했습니다.

전기승용차의 경우 지난해 중대형 기준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4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충전인프라 보조금과 혁신기술보조금 등을 합쳐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상한도 680만 원에서 650만 원으로 30만 원 줄였습니다.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은 5천700만 원 미만에서, 5천5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5천500만 원 이상 8천500만 원 미만은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판매가가 5천699만 원인 테슬라 모델Y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전액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절반만 받게 되는 겁니다.

환경부는 내년에는 이 기준을 5천300만 원까지 낮춰 전기차의 가격 인하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배터리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특히 에너지 밀도가 높고, 재활용 가능성이 높을수록 보조금을 더 많이 줍니다.

전기버스와 전기화물차는 배터리 효율에 따라 보조금이 수백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효율이 낮은 중국산 배터리를 쓰는 전기버스와 전기화물차 등이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밖에 급속충전기를 많이 설치한 업체의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하고, 반면 충전속도가 낮은 전기화물차의 보조금은 50만 원 줄입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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