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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이재용 1심에서 무죄 선고

<앵커>

삼성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고, 거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 회장이 오늘(5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그룹 차원에서 시세 조종이나 회계 부정 같은 부정 행위가 있었고, 그래서 주주에게도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계열사 불법 합병과 회계 부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지성 삼성그룹 전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기소 이후 3년 5개월 만입니다.

당시 검찰은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의 핵심인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 확보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추진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회장 측에 합병 비율을 유리하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허위 정보 유포와 불법 로비 등 부정 행위가 이뤄졌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은 사업상 목적도 인정돼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유일한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불법 승계 계획으로 지목한 이른바 '프로젝트-G' 문건도 기업 지배 구조 개선과 관련해 검토한 보고서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회장은 재판 전후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무죄가 선고되자 법정에서 미소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회장 :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실까요?) …….]

서울중앙지검은 판결 직후 판결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채철호)

▶ '승계 뇌물' 대법원에서는 유죄였는데, 무죄 판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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