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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니코틴 살해 징역 30년'…파기환송심서 무죄

'남편 니코틴 살해 징역 30년'…파기환송심서 무죄
니코틴 원액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던 30대 여성이 파기 환송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남편을 살해했다고 보기 충분할 만큼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니코틴 원액을 탄 미숫가루 음료와 흰죽, 찬물을 남편에게 먹도록 해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남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선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0년이 선고됐고, 2심에선 이 가운데 찬물에 니코틴을 탄 혐의만 인정돼 역시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은 A 씨가 니코틴을 타 줬다는 찬물 컵에 물이 3분의 2 정도 차 있어 남편이 거의 마시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물의 니코틴 함량도 규명되지 않는 등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하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2일) 수원고법은 파기 환송 취지대로 A 씨가 찬물에 니코틴을 타 남편을 살해했다는 공소 사실이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A 씨가 남편 사망 이후 남편의 휴대전화로 3백만 원을 대출받은 사기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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