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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무기징역…"포악 범행, 모방 범죄 촉발"

<앵커>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을 숨지게 했던 조선에게 1심에서, 무기 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범행이었다며 모방 범죄까지 촉발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21일 서울 신림동 거리, 검은 옷을 입은 30대 남성, 조선이 마주 오던 행인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흉기를 휘두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넘어지고, 흉기를 등 뒤에 숨기고 걷다 또다시 마주 오던 사람을 공격합니다.

대낮 길거리 한복판에서 일어난 칼부림으로 20대 남성 1명이 목숨을 잃었고 30대 남성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조선 (검거 당시) : 여태까지 내가 잘못 살긴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도 안 되더라고.]

1심 법원은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범행으로 국민이 공포에 휩싸였다"면서 "전국 각지에서 모방, 유사 범죄를 촉발"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을 영원히 격리해 사회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 장애'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 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치명적 부위를 노려 범행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다만 조 씨가 별도의 모욕 범죄 조사를 앞두고 처벌을 우려해 자포자기 상태였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어린 시절을 보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사형을 선고하진 않았습니다.

머리를 모두 밀고 녹색 수의 차림으로 울먹이며 법정에 들어선 조 씨는 심신장애 주장이 기각되자 고개를 떨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소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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