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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유머'에 '종북 사이트' 표현…대법 "명예훼손 아냐"

'오늘의유머'에 '종북 사이트' 표현…대법 "명예훼손 아냐"
▲ 대법원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유머'에 이른바 '종북 세력'이 활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국가정보원 관계자의 발언을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4일 오늘의유머 운영자 이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국정원 대변인은 2013년 1월 28일 언론 인터뷰에서 '오늘의유머가 종북 사이트인지' 묻는 기자에게 "종북 사이트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지만 (오늘의유머가) 종북세력이나 북한과 연계된 인물들이 활동하고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 공간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이 같은 발언으로 오늘의유머가 '종북 사이트'라는 오명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국정원이 2009∼2012년 오늘의유머에서 이른바 '댓글 공작' 활동을 벌여 손해가 발생했다며 2015년 12월 국가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이 2019년 5월 청구를 전부 기각하자 이 씨는 국가만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2심도 댓글 공작 관련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정원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발언자의 지위에 비춰볼 때 단순한 의견이 아닌 '사실의 적시'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이에 이 씨가 사이트를 운영하며 쌓아 올린 사회적 평가가 훼손됐다며 국가가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역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발언은 대변인이 업무상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하게 됐고 내용 역시 유보적·잠정적인 판단 내지 의견이라는 점이 비교적 명확히 드러난다"며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이트에 대한 광의의 정치적 평가 내지 의견표명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짚었습니다.

아울러 "표현으로 인해 객관적으로 평판이나 명성이 손상됐다는 사실이 증명돼야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사건 발언은 사이트 이용자 일부가 종북세력이나 북한과 연계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에 불과해 그 표현이 지칭하는 대상이 원고(이 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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