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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입사하자마자 7개월간 8억 횡령…당한 회사 한두 곳이 아니었다

[Pick] 입사하자마자 7개월간 8억 횡령…당한 회사 한두 곳이 아니었다
입사 한 달 만에 회삿돈에 손을 대기 시작해 7개월간 수억 원을 빼돌려 불법 도박으로 탕진한 인사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 직원은 이전에도 유사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그의 상습 범행으로 상당한 피해를 본 회사들도 여럿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5부(재판장 장기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회사에 약 8억 원의 피해 금액 배상도 명령했다고 어제(24일) 밝혔습니다.

부산의 한 회사 인사총무팀에서 근무한 A 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7개월간 '대기·수질 측정검사 비용으로 300여만 원이 필요하다'며 가짜로 비용을 청구하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총 44차례에 걸쳐 약 6억 8,700여만 원을 받아 동생 명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 기간 회사 법인카드로 30차례에 걸쳐 1억 1,700여만 원 상당의 개인 물품을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빼돌린 돈 중 상당 부분을 포함해 450차례 총 10억 7,100여만 원을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계좌에 입금한 뒤 불법 도박을 하는데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외에도 A 씨는 유사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이후 다시 취업한 회사에서도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해 고소당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A 씨의 범행으로 상당한 피해를 본 피해 회사들은 아무런 변제를 하지 않은 A 씨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입사한 지 한 달여 만에 범행을 시작해 약 7개월간 전자기록을 위조해 7억 원을 빼돌리고 1억 원을 횡령했다"며 "횡령한 돈을 도박에 사용한 점을 고려해 앞으로 회사에 피해를 복구시켜 줄 가능성도 낮아 보여 죄책이 무겁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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