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접근금지 어기고 '스토킹 살해'…30대 남성에 징역 25년

<앵커>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보복살인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족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6살 딸의 배웅을 받고 출근길에 나선 이은총 씨는 집 앞에서 기다리던 전 남자친구 30대 설 모 씨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이 씨는 8개월에 걸쳐 설 씨의 폭행과 스토킹이 이어지자 경찰에 신고했고,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스마트워치를 반납하고 나흘 만에 목숨을 잃은 겁니다.

검찰은 설 씨가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살인 혐의에 형량이 더 무거운 보복살인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법원은 설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10년 동안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었을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엄마를 잃은 딸의 슬픔과 정신적 고통도 매우 컸을 것"이라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보복살인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자녀가 범행을 목격했다는 점을 단정할 수 없어 가중 요소로 포함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처벌받겠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생명을 박탈하거나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설 씨는 재판 과정에서 28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는데, 최후진술에서는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 세상에 나오게 돼서 저희 조카한테 똑같은 짓을 저지르지 않으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피고인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으면 했는데….]

유족 측은 감형을 받기 위한 설 씨의 연극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했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최혜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