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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서울 편입' 총선 전 투표 불발…특별법 폐기 가능성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 편입을 위해 행안부에 건의한 총선 전 주민투표 실시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김포시에 따르면 행안부는 김포시가 요청한 서울 편입 관련 주민투표의 실시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총선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 당일까지는 주민투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늦어도 2월 10일 이전에 투표 절차를 완료해야 하지만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도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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