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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총기 소유한 부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형제 징역형

[Pick] 총기 소유한 부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형제 징역형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부친이 모친과 불화를 겪자 부친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40대 형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존속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형 A 씨(43 · 남)와 동생 B 씨(41 · 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1년 4월 23일부터 같은 해 5월 15일까지 부친 C 씨를 인천 부평구 소재 정신병원에 감금하고 강제입원을 시키는 과정에서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형제는 부친 C 씨와 모친 사이에 불화가 생기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C 씨가 모친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자 "부친이 모친을 폭행하러 간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A 씨 형제가 미리 숨겨두었던 C 씨의 총을 압수한 뒤 철수하자, 형제는 사설 응급환자이송업체 직원을 불러 C 씨를 정신병원에 이송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C 씨에 대해 퇴원을 결정했고, C 씨는 입원 한 달 만에 퇴원했습니다.

A 씨 등은 "C 씨가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며 "모친을 위협하기 위해 총을 차량에 싣고 다녀 치료 목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C 씨가 총기를 소유하고 있었기는 하나 40년 전에 구입해 작동 유무도 불분명했고, 정신병원으로 강제 이송될 때에는 총기가 경찰에 의해 압수된 상태였다"며 "A 씨 형제는 C 씨의 폭력적인 성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A 씨 등은 C 씨가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정신질환자에 해당한다고 도무지 보이지 않음에도 정신질환자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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