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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남은 냉·난방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개정 추진

<앵커>

나라에서 경로당에 지원하는 냉방-난방비는 원래 쓰고 남으면 반납해야 하는데요. 앞으로는 이걸 절약해서 남은 돈은 어르신들 식비처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박찬범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어르신들이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경로당 냉난방비는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합니다.

지난해 경로당 한 곳에 여름 냉방비로는 최대 35만 원, 겨울 난방비로는 최대 191만 원을 지원했는데, 다 쓰는 곳도 있지만 남기도 했습니다.

냉난방비가 남으면 국가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게 하는 법 규정 때문에 반납하게 됩니다.

[지자체 공무원 : 난방비를 다 확인을 해가지고 35만 원 썼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이제 반납을 해야 되니까.]

지난해의 경우 냉난방비 등 지원금 763억 원 가운데 60억 원 정도가 반납 대상이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해마다 지원한 경로당 냉난방비가 남아도 반납하지 않고 식비나 생활용품을 사는 데 쓸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국가보조금이 경로당 운영비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금지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건데 조만간 당정협의회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조봉래/경로당 노인회장 : (만약 돈이 남으면) 여기 노인정서 고기를 사다가 회식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줘야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어제(14일)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이런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어제) : 얼마나 된다고 그거를 우리가 꼭 받아야 되겠습니까. 국민들께서 어르신들 조금 잘해드린 거 가지고 뭐라고 하실 것 같지 않아요.]

국민의힘은 다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경로당 주5일 무료 점심은 추진하지 않기로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설민환,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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